사회 사회일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가정파탄 ‘신불자’ 신세…벼랑 끝 내모는 주식 사기

스팸문자·단톡방 등 통해 접근

돈 불려주겠다며 투자금 가로채

警, 인력 보강 등 단속 강화 불구

돈 세탁해 피해금액 회수 어려워

주식 투자 관련 스팸 문자/사진=후후앤컴퍼니주식 투자 관련 스팸 문자/사진=후후앤컴퍼니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50대 주부 최정희(가명) 씨는 지난해 9월 ‘돈만 입금하면 대신 주식 투자를 해준다’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넘겼지만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자 솔깃해진 최 씨는 메시지 속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했다. 평생 주식 투자와는 담쌓고 지냈던 그는 호기심에 50만 원을 입금했더니 90만 원을 되돌려받았다. 슬슬 욕심이 생긴 최 씨는 카드 대출까지 끌어모아 8,6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돈을 불려주겠다던 운영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꾼 일당이 해외에 있어 찾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남편과는 이혼 직전까지 가며 가정은 파탄이 났고, 최 씨는 카드 빚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광풍’이 몰아치면서 투자 사기 피해가 함께 속출하고 있다. 스팸 문자나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주식 투자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주식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0대 회사원 A 씨는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초보 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했다. 남들도 다하는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마음 먹은 그는 카카오톡에서 주식 추천방을 발견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는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아 추천 종목을 거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했다. A 씨는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운영자 추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려 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 HTS는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다. 순식간에 1,000만 원을 날린 A씨는 정신과 치료를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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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경찰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KF솔루션’이라는 재테크 사이트를 만든 뒤 주식·선물 투자로 돈을 불려 주겠다며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유인해 2억 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 수익 그래프 등을 보내 추가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경찰서는 SNS에서 리딩방 2개를 운영한 무등록 투자 자문사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찰이 주식 사기 피의자들을 붙잡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식 사기의 경우 차명 계좌나 대포 통장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에서 사이트를 차려놓은 뒤 범죄 수익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면 회수가 더 어렵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채팅방을 통한 주식거래는 아예 시도하지도 말고 유사 투자 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개편해 동일 계좌의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즉시 사건을 병합한 뒤 책임관서에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식 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확충해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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