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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표가 자기 계좌로 선행매매?… 증권가는 '갸우뚱'

檢고발 당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부회장

"평소 준법 중시…사실 아니다" 부인

업계도 "본인 계좌로 불법행위 이해 힘들어"





금융 당국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 결과에 금융 투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선행 매매’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과 회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소명을 자신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대형 증권사 대표가 선행 매매를 했다는데 당국에 신고한 본인 계좌를 이용한 점이나 투자 금액, 수익률 역시 ‘비상식적’이어서 검찰 고발 배경에 의혹을 던지고 있다.

3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투자에 이 부회장이 선행 매매 등으로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 투자 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행 매매란 기업 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대표적인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종합 검사, 12월 부문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운용 담당 직원에게 맡긴 개인 계좌에서 코스닥 소형주에 투자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나금융투자는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이 부회장의 혐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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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검찰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금융투자는 즉각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혐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이라며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조치로 이 부회장의 선행 매매 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밝혀지게 됐다. 하지만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4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 대표가 회사에 신고한 본인 계좌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선행 매매를 피하는 우회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권사 대표이사가 본인 계좌로 선행 매매를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 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라며 선행 매매의 의도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투자한 금액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증권사 대표의 의도적인 선행 매매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맡긴 계좌의 투자 금액은 2억 원가량으로 이 계좌를 해당 직원이 운용한 기간은 2017~2019년 3년간이다. 얻은 수익률은 연 1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통보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 부회장으로서는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중 회장추천위원회를 열어 단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3월 하나금융투자 대표로 부임해 5년간 자기자본 2조 원을 밑돌던 하나금융투자를 자기자본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키워낸 이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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