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 입학한 조국 딸, 환자 볼 자격 없어" 임현택, 인턴 지원한 병원에 공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3일 조씨가 A병원 인턴에 지원한다며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전날에는 교육부를 찾아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대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면서 "부산대학교의전원은 대법원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씨의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정경심(동양대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면서 "자세히 읽어 본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또한 "부정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무자격자인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 시켜 병원 업무를 맡기는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임 회장은 "A병원에서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A병원 관계자는 한 세계일보에 "모집예정인원과 지원자가 동일하게 3명"이라며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사진=임현택 회장 페이스북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사진=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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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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