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방역방해 무죄 관련, 대구시 “검찰 항소 지켜보며 민사소송에 만전”

보도자료 통해 “형사재판은 역학조사 범위에 관한 것…민사에 직접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연합뉴스신천지 대구교회 방역./연합뉴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 항소를 지켜보며 민사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재판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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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측도 교회 건물 등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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