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를 넘기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가운데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