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단체 회장 "조민, 한일병원 인턴 지원 자격 박탈해야"

지난 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지난 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민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촉구했다.

4일 한일병원 홈페이지에는 인턴 합격자가 개별 공지되었다는 글이 게시됐다. 한일병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했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이다. 면접에는 조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조씨는 최근 1차 인턴 선발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 부산대학교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관련기사



임 회장은 그러면서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민을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조민이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