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의용 정조준' 태영호 "탈북 선원들 강제 북송 주도…김정은 눈치를 본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선원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사건 결정의 중심에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오는 5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 후보자에게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같은 태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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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한 뒤 "당시 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태 의원은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서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태 의원은 "이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은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배를 몰아 탈북했다. 북한 선원 가운데 2명은 해군에 나포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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