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쿠데타 군부 여론 통제에도…미얀마 '저항 목소리' 커져

국민 절반 쓰는 페북 차단 이어

왓츠앱 등 줄줄이 '온라인 봉쇄'

시민들, 인터넷 우회경로 확보

만달레이 등 쿠데타 규탄 시위

유엔총장 "군부에 압력 가할 것"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인권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가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며 여론 통제에 나섰다. 전체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막아 쿠데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벌어지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미얀마 정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로이터통신은 국영 통신사인 MPT와 여타 미얀마 내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이날 오전부터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룹인 넷블록스는 사용자 2,300만 명의 MTP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가 막힌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기업으로 미얀마의 대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인 텔레노르도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받아 이에 따르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미얀마 내 시민들이 가족·친구들과 연락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얀마 당국이 페이스북 연결을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미얀마 인구 5,300만 명 중 절반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인터넷과 페이스북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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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안정을 이유로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까지 페이스북 접속이 끊긴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국가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이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와 오보를 퍼뜨리면서 국민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부는 지난 2일에도 폭동을 유발하거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문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군부의 이 같은 압박에도 시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쿠데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은 많은 이들이 이미 VPN 등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위는 '미얀마를 위한 정의'가 차지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비판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4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거리시위가 열렸다. 이날 만달레이의대 인근에 모인 20여 명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속된 우리 지도자들을 지금 석방하라"고 외쳤다.

국제사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워싱턴포스트(WP) 라이브 인터뷰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은 쿠데타를 무산시킬 만큼 미얀마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주요 관계자들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잔혹한 행위를 옹호하고 군대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 것을 지적하면서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지 고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별개로 이번 쿠데타는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수지 고문은 2019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로힝야 집단 학살' 재판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대응한 것으로 집단 학살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미얀마 경찰은 수지 고문을 수입·수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구금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지 고문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입 무선 장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확정 시 수지 고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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