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2심서 '국정농단' 무죄 ...형량 징역 1년으로 대폭 줄어

법원 18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판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1심은 우 전 수석의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2개만 유죄로 봤다. 특히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최서원(최순실) 씨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등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이미 1년여간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 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첫 번째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2년 6개월을,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1심은 18개 혐의 중 최서원 씨 등의 비리에 대한 직무 유기, 이 전 감찰관 업무 방해와 사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E&M 고발 요구, 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등 총 7개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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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준 혐의는 총 2개에 불과했다.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관련 혐의다. 첫 번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로 “추명호의 직권남용에 공모 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명호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초범인 점,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활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이 아니었던 점,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범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 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는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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