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에도

임성근 판사 탄핵열차 속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권욱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권욱기자




의석수를 앞세운 거여(巨與)가 4일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판사 측에서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거여의 독주는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입증된 만큼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일선 법관이 아닌 대법관 탄핵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입장문에서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 이후 ‘거짓 해명'에 대해 “불분명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