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 승리로 끝난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분쟁…대법원 "21㎢ 중 96%가 평택 땅"

정장선 평택시장 "사법부 결정 환영…서평택 발전·당진과 상생 노력할 것"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끝났다.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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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충남 당진·아산시와도 평당항과 신생 매립지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은 1997년 평당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은 다시 격화했다.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0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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