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은 쏙 빠진 '라임펀드 징계'

'감독 부실'은 외면한 채

금융사 CEO들만 처벌





1조 6,000억 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라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감독 부실은 외면한 채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사전에 통보됐다.

관련기사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전현직 CEO의 잇단 중징계 통보에 금감원의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당국의 책임을 금융사에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부실도 라임 사태의 주 원인 중 하나인데 금감원은 책임을 지기보다 판매사 제재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며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