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4분기 규제해소 우수 지차체에 안양·경남·무주 등 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분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다. 43건의 실적사례를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지자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비용 부담과 감염 위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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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커 소비자의 불만이 높자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 합천군은 좁은 보도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도로 방향으로 포지판이 돌출돼 대형차량이 통행하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안전형 교통표지판’을 개발했다.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 만들어 돌출 부위를 없애고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했다. 이 밖에 우수사례는 전북 무주군의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과 전남 영광군의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가 선정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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