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상 거래 감지해 피해 복구 도와

보이스피싱 범죄로 순식간에 날아갈 뻔한 3,000만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돼 두 배로 커져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보이스피싱 범죄로 순식간에 날아갈 뻔한 3,000만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돼 두 배로 커져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한 번에 3,0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뻔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큰돈을 잃을 뻔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상화폐에 투자된 이 돈이 두 배로 커져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4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B씨에게서 뜯어낸 현금 3,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샀다.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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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1월 업비트가 A씨의 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A씨 계정의 입출금을 우선 막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전달했다. 이때 A씨가 다른 여러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어 해당 계정의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 등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업비트의 설명이다.

업비트 측은 이후 여러 계정으로 넘어가려던 비트코인을 돌려받아 이달 초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거래소는 피해액을 돌려주더라도 비트코인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11월 초 비트코인 1개 값은 1,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4,000만원을 넘어 신고가를 경신한 끝에 이달 초 3,600만원대에 안착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3,000만원이 아닌 6,400만원이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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