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산 마스크 108만장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항소심도 실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대량의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인 후 일부를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전했다. 공범 B(48)씨와 C(44)씨의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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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1만1,000여장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탄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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