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쥐포를 훔쳐먹었다’는 이유로한파 날씨에 내복 차림의 6살 여아를 집 밖으로 내쫓은 친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를 이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로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집에 있던 쥐포를 먹은 내복 차림의 딸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밖에서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 양은 "음식을 먹었다고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친모를 분리 조치한 뒤 B 양을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