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조달시장 반드시 개혁해야"

"200만원 제품이 조달청 거치면 550만원에 납품…범죄적 폭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조달시장 반드시 개혁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시중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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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 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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