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현역군인 20대 청년에게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24)씨에게 "몸속에 악령이 있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E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는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도 가담했으나, 16세인 큰딸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9세인 작은 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C씨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A씨의 교회에서 합숙하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