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마스크 800만장 판매…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이유는

2심 재판부 "보건상 유해하다고 보이지 않아…형량 무거워"

함께 기소된 현 대표·다른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수백만장을 판매한 마스크 생산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생산업체 A사의 전 대표이사 이모(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 대표이사 김모 씨와 다른 마스크 생산업체 B사의 대표이사 박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B사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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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검사를 거치기 전에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종 규제를 회피해 제품을 대량 생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생산된 마스크가 보건상 유해하다고 보이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팔고,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의 부탁으로 역시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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