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유지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오후 10시로 늦춰…수도권은 유지

2월의 첫 휴일인 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의 첫 휴일인 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은 월요일인 오는 8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다만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아 현행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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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방역을 동시에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14일 자정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나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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