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그는 2019년 5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뒀다.
다음날 아침 A씨의 부인은 출근하던 중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운전석 쪽 앞바퀴 타이어가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전날 A씨가 주차할 때는 멀쩡했던 부분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종합해보니 이는 30대 중반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 B씨 소행이었다. B씨는 미군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였다.
증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B씨는 주차된 A씨의 차 쪽으로 갔고, 차 앞쪽에 다다랐을 때 B씨의 모습은 갑자기 증거화면에서 사라졌다. 이는 추후 법원에서 “B씨가 그곳에 앉았거나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B씨는 A씨의 차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보안팀장에게 두 차례 신고한 바 있다.
이후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B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B씨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