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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법원 판단은… 김은경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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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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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이달 3일로 지정했다가, 추가적인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김 전 장관 등은 기소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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