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둘 수는 있다고 밝혔다. 실내 예배에서의 노래와 구호 제창도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