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대법원, 코로나에도 “종교 자유가 우선…실내 예배 허용”

실내 예배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제동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 /AP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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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둘 수는 있다고 밝혔다. 실내 예배에서의 노래와 구호 제창도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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