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이번엔 '중대재해법 시행'에…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연기

"사고 가능성 높은 야간작업 축소"

정재훈 사장 "일정 조정 불가피"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신고리 5호기 격납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이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오른쪽으로 신고리 3·4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신고리 5호기 격납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이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오른쪽으로 신고리 3·4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이유로 또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산업 안전 사전 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의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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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연기됐다.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예상 준공일이 5호기가 올해 3월, 6호기는 내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약 28%가량 진행한 시점인 2017년 6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 조사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났지만 공정은 약 4개월가량 중단됐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시행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오는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한수원은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준공일을 이보다 더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의 현실화와 사고 가능성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내진 성능 향상 작업 수행을 위해 시공 일정이 추가돼 시공 기간 연장을 관련사와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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