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의 "김명수 사퇴" 주장.. 속내는 '文정부 도덕성 타격'

김종인 “양심 있으면 물러나야”

탄핵안 가결 어렵고 실익은 없어

주호영 대법원 1인 시위 여론전

민주당 "이미 사과, 정리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욱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욱기자




국민의힘이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했으나 정작 사퇴를 압박할 탄핵소추안 카드는 꺼내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2석의 의석으로 탄핵안 가결이 어려울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유불리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7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느냐”며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되기 전에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언급했고, 여기에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임기를 마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작 사퇴를 압박할 ‘탄핵소추안’ 발의는 주저하고 있다. 우선 102석의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더불민주당(174석)이 반대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역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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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사퇴 또는 탄핵 후 새 대법원장이 와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국민의힘이 설사 정권을 교체해도 새 정부의 대법원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3명)의 지명권이 있어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실제 사퇴보다는 도덕적인 타격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8일) 제가 대법원 앞으로 1인 시위를 나가겠다”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조속히 무마하는 데만 애쓰는 모습이다. 녹취를 통해 밝혀진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등은 문제이나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것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민께 사과까지 했다”면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사과까지 했는데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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