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서초구 인허가권 싸움터 된 '양재 물류단지 부지'






서울 서초구 양재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는 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에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개입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서울시는 과도한 고밀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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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초구는 전날 서울시가 도시계획국장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놨다. 서초구는 “서초구가 개발 입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직접 입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최소한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 허용 용적률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400% 이하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입장이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 밀도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해 향후 물류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기본적으로 공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특정 개발사업이 설령 타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시 공간관리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특히 부지 소유주인 하림이 800%의 고밀 개발을 요구한데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시는 “해당 지역은 하림이 부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도 용적률 최대 400% 임이 명시된 부지였다”며 “하림의 요구대로라면 지하 포함 용적률은 1,684%에 달해 서울시 역대 최대 개발이었던 현대차GBC 개발의 1.5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된다.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시 극심한 부작용과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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