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기업은행 이어 우리·신한도 ‘라임’ 징계 감경될까

펀드 투자원금 우선지급 등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보여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촉각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전 행장에게 당초 예고보다 감경된 경징계를 결정하면서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은행은 그간 사모펀드 가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투자금을 우선 반환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해왔다는 점을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사유로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둘 다 중징계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제시한 징계다.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5일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상당)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중징계)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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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CEO 중징계를 피하자 제재심을 앞둔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있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역시 사후 수습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 때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된 후 저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진행해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전액 배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한은행도 손실 확정이 안 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게 신한 측 설명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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