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 거래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 2,400만 원 지급

건당 최고 포상금 3,240만 원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 2,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240만 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총 20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합계는 4억 3,262만 원이다.

관련기사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 7,975만 원) △시세조종 6건(1억 7,477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 원)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지능화·복잡화되는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