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총리가 8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자 “조민씨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씨 등은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입시부정이 확인돼서 입학취소를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고 입시부정이 있으면 권한을 가진 총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민씨는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일주일 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조민은 이례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법원의)1심 결과를 봐왔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를 감싸는 이유를 묻자 “(검찰 수사 탓에)감사를 나갈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고 있고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에 (입학취소)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