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 제품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관세 인하 혜택을 주는 원산지 누적 조항이 반영됐다.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의류를 EU에 수출할 때 베트남-EU FTA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하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도록 예외가 인정된 것이다. 해당 원산지 누적 조항은 지난해 12월 23일(EU 통관 기준)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2월 11일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했고 이후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EU 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특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을 지난 4일 공식 통보했다. 베트남은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직물 공급국으로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 조항의 예외 적용에 따라 중국·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의 국가별 직물 수입 비중은 중국(55%), 한국(16%), 대만(12%), 일본(6%) 등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섬유 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