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심의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오는 3월 초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각 증권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세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 및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금융위 심의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세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 일부 정지 및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각각 결정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CEO 징계 수위가 금융위에서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다. 증권 업계뿐 아니라 은행 업계에서도 CEO 중징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는 이달 중에는 17일에만 예정돼 있다. 이날 증선위에서 세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결정돼 다음 절차인 금융위 상정이 확정돼도 이달 중에는 심의되지 않고 다음 차례인 3월 3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자 진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데 설 연휴 때문에 기간이 촉박해 17일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