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최초 10층 허용…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승인





서울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조감도)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층수 10층을 허가 받았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 층수 완화를 받은 사례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8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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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및 처음으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다. 향후 아파트 85가구로 변신할 예정이며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조성된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가구로 재건축된다. 15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중랑구 면목2·5동 일대와 중화2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43개가 됐다.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보조금은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집수리(신축)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융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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