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딸 '인턴 합격'에 김근식 "병원의 철면피 합격이 더 수상…병원측의 오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씨의 철면피 지원도 문제지만 한일병원의 철면피 합격이 더 수상하고 괘씸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조민의 인턴취업 활동을 관심 끄고 놔두자고 한 건, 대형병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민을 대놓고 합격시키지 못할 거라는 판단, 국립중앙의료원 탈락했듯이 그의 내신과 의사시험 성적이 나빠서 정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은 바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어차피 취업이 안 될 텐데 지원할 때마다 생중계하듯 공개하고 반대하는 모습보다는 무시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제 평범한 상식적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다. 공기업 산하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 버젓이 합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인턴지원을 생중계하듯 쫓아다니며 반대하는 건 피해야지만, 무자격자가 서울 한복판 대형병원에 합격했다는 건, 분명 특혜의혹을 넘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조씨의 부정입학을 만천하가 다 아는 상황에서, 대놓고 그를 합격시킨 한일병원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당장 합격을 취소하고 무자격 의사가 의료 행위하는 걸 중단시키고 병원을 찾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일병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원자는 3명이었고, 3명 모두 합격했다"면서도 조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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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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