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회수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포함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은행 계좌 송금뿐만 아니라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 업체를 통한 착오 송금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이체를 했을 경우에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 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먼저 착오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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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이어 금융사·행정안전부·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취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 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송금인·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

반환 지원 신청을 한 송금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 대여·상환으로 확인되면 예보는 송금인과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되는 이율이 변경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체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 상품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예보는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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