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2명 모두 직위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받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진전을 통해 본인의 치적을 홍보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방법을 고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박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선호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진전 내용 대부분이 군수 치적 홍보이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선거가 임박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앞서 검찰은 2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