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 모 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