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포털·1인미디어·SNS 다 포함"

노웅래 "기자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 결코 아냐

쓰레기 같은 기사 퇴출할 장치 마련할 필요 있어"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언론개혁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후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를 유포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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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 일각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웅래 TF 단장은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 단장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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