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두달간 무료 데이터 더 준다

◆과기부-이통3사 지원책 합의

PC방 등 일시정지 6개월로 연장

설 기간 무료 영상통화 제공도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 분야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통신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구현모(오른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구현모(오른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사장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우선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두 달에 걸쳐 100GB(월 5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이나 PC방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 일시 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지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고, 해지?재가입 절차에 따른 비용도 줄여 주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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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의 통신 관련 부담 줄이기에도 동참한다. 설 명절이 포함된 2~3월에는 요금 연체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중지를 미뤄준다. 또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 안내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조치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달 11~14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선불폰을 제외한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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