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언론도 징벌적 손배"...野 "재갈 물리기"

與, 관련법 이달 처리 방침 확정

정정보도 크기 확대 방안도 추진

野 "여론까지 통제 나선 것" 비판

"언론자유 침해 과잉입법"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견제 장치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에 유튜버·블로거뿐 아니라 기존 언론과 포털도 포함하는 안을 확정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언론 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짓 사실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강화 차원의 입법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 장악 시도에 나선 것 이라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언론 자유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웅래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 법안’을 2월 국회 특별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 회의 결과가 당의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가짜 뉴스’ 차단을 골자로 하는 ‘6대 언론 개혁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 논란을 의식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성 세력이 기존 언론은 왜 포함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기하자 결국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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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단장은 이와 관련해 “가짜 뉴스가 제일 넘치고 범람하는 곳이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자고 했던 것이었다”면서 “기존 언론을 빼자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TF는 현재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정정 보도의 분량을 원보도의 절반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을 기존 신문·잡지·라디오 외 방송에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검찰 죽이기, 법관 탄핵에 이어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검열 정권’으로 가고 있다.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또다시 입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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