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회 초년생·주부도 네이버·카카오 '후불결제' 쓴다

[속도내는 포용금융]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비금융 데이터로 이용 가능해져

핀테크 오픈뱅킹 일괄등록 허용








앞으로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취약 계층도 비(非)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일일이 계좌 입력을 하지 않아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핀테크(금융 기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건의한 과제 74건 중에 52건(70%)을 즉시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 전이지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가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면 금융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 등을 통해 후불 서비스 등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일찍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간편결제 업체 중 가장 먼저 후불결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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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취약 계층도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 정보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은 또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 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참여 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카드사는 결제 예정 금액, 결제 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 계정 잔액, 거래 내용 등을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된다. 핀테크 이용 고객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 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하지 않아도 일괄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 핀테크의 경우 중계 기관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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