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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株도 시세 조종 혐의...거래소 41개 종목에 경고장

신규상장 종목에 시세조종 혐의

자동차株도 감시 대상으로





지난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신규 상장 종목과 자동차 관련 종목 등을 포함한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총 41개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67건) 대비 3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전주(8건)에 비해 단기간 급등 종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투자경고 지정 등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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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는 단일계좌가 특정 종목의 거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6개를 포함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총 38개가 지정됐다. 투자경고 종목에는 주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자동차 관련주 2개, 특정 정치인 테마주 1개 등 총 3개 종목이 지정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2개 종목은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돼 현재 시장감시 중으로 알려졌다.

시감위는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시하고 있다.

이외에 신규상장된 종목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상장사 B사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자로 추정되는 혐의 계좌군이 시세에 과다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시감위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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