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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도 맞을까…오늘 식약처 최종 결정(종합)

24일부터 75만명분 순차 공급…허가시 26일부터 접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AFP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AFP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및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가 10일 최종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를 내주면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접종 연령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고령층이 배제될 경우 정부의 전체 접종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위해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 최종점검위로 이어지는 '3단계'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1단계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 65세 고령자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2단계 중앙약사심의위에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접종 여부를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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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사실상 질병관리청으로 넘긴 셈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날 식약처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예방접종전문위 심의를 거쳐 접종계획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이날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한다면 이 제품은 고령자 집단거주 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이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청은 오는 19일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이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약 77만 6,900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다수인 요양시설 등에는 의료진이 방문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도) 보관·유통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접종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초기 물량 공급 일정은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4∼28일 제조사로부터 이 백신 75만명분(150만도스)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을 맺은 1,000만명분 중 일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국내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식약처의 출하 승인을 받으면 경기 평택시 소재 통합물류센터를 거쳐 25일부터 전국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배송된다.

만약 식약처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제한을 권고한다면 질병청은 접종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령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제한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수가 다른 백신에 비해 부족해 이 연령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요양시설 고령 입소자의 접종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단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 심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1분기 접종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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