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지원, 딸 그림 누락 앙심 편의점에 차몰고 돌진한 30대에 징역 2년4월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해 평택시의 편의점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가게 내부를 부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여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제출했지만, 해당 편의점주가 그림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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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는데, B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해오던 같은 해 6월 2차례에 걸쳐 B씨의 편의점으로 찾아와 파라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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