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우리 딸 그림 안 보내"...승용차로 평택 편의점 돌진한 30대에 징역 2년 4월

지난해 9월 평택의 한 편의점에 한 고급 승용차가 돌진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제DB지난해 9월 평택의 한 편의점에 한 고급 승용차가 돌진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제DB




경기도 평택에서 딸의 공모전 그림을 분실했다며 승용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는 지난해 9월 고급 승용차를 몰고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는 난동을 벌였다. 편의점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부에 진열된 매대, 집기류 등 9,80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편의 점주 B씨에게 골프채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협의도 받았다.



또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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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는데, B 씨가 고의로 이를 분실하고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향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연합뉴스구속 전 피의자 심문 향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연합뉴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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