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기현,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세 원천 폐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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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회는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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