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정권, 사찰·내로남불 DNA가 철면피 DNA로 이어져"

법원 판결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국민의힘이 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판결을 비판한 청와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언어유희’로 본질을 희석하지 말고 진실을 인정하라”며 “이 정권의 사찰 DNA와 내로남불 DNA가 철면피 DNA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은경 전 장관의 죄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명백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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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판결문에서도 나왔듯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며 “내편 인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에 논의하고 사표 징구 행위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행태가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니 이 무슨 억지궤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가 언어유희로 사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타짜’ 기술로 국정을 농락하니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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