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양극화 심화에 연대세 도입?…입법조사처 "논의 필요"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내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기업들의 구인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내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기업들의 구인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심화와 재정 지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대세란 감염병 확산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사회 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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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이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고,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2012년 소득세의 2.1%를 특별부흥세로 부과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연대세를 부과하면 조세공평주의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와 관련,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번 법인·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정한다면 피해 법인·개인과 달리 특별연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특별연대세가 코로나19 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별도의 세목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와 부담의 본질이 같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재정 지원 수요와 세수 조달의 필요성,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과세 대상과 세율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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