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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엘리베이터에선 안고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버리면 앞으로 벌금형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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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물 학대 시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맞춰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 유기, 맹견에 의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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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통해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300만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그동안 인명사고로 이어졌던 맹견 관리도 강화된다.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2m를 넘어선 안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이 주택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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