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작년 주택 증여 15만 건…관련 세수만 10조, 사상 최대

전년도 대비 24.6% 증가, 시장 과열에 정부 대책 ‘기름’

보유·거래세 중과에 ‘차라리 증여세 내자’ 심리

최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최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걷은 상속 증여 세수도 1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 3,75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 46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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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 9,588억 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지난 2009년 2조 4,303억 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난해 주택매매 가격 지수가 5.4% 상승했다. 매매 가격 상승이 상속·증여 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므로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더 결정적인 것은 주택 증여 건수였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 2,000 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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