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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법' 발의

총수익스와프 제공 시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 의무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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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도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한다.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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